평가단의 조직 제4조(평가단의 조직) ①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평가단의 조직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