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7 단장 등의 임명 등 제5조(단장 등의 임명 등) ①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④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단장 등의 임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