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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n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③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n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 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n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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