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2005-01-27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