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의 파견 및 지원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5-01-27 인력의 파견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