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징수 2005-01-27 제11조(교육비 징수) ①원장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②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