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평가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다른 규정의 준용 2005-01-27 다른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