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목적"@ko . . . . . "2009-0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