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분과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2009-02-05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