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2-05"^^ . "제5조(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 ①위원이 그 발언을 보충하고자 하거나 간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 보충게재 요구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문서 게재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록으로 작성한다."@ko . . . . .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ko . . "발언보충서 및 참고문서 기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