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구의 정정) 발언한 위원 또는 기타 발언자가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구정정요구서를 당해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02-05 자구의 정정 자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