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 2009-02-05 제7조(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 ①위원 및 기타의 자가 회의록을 복사 또는 복제(발췌복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복사(복제)신청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복사 및 복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복사 또는 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회의록의 복사 및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