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2009-02-05 제10조(회의록의 체제 및 용어) 회의록은 가로쓰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어를 병용하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표기한다. 1. 인명 및 지명 2.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3. 인용되는 외국어 4. 외국어로 표기된 참고문서 5. 숫자 및 각종 기호 6. 각종 도면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