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배부 2009-02-05 회의록의 배부 제11조(회의록의 배부) ①회의록은 위원 또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비밀에 관한 사항이 게재된 회의록은 비밀문서에 준하여 배포하되 최소한의 관계기관에만 배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