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