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2009-12-29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