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사결정"@ko . . "제4조(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 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ko . "의사결정"@ko . . "2009-12-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