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2009-12-29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