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비용 등 비용 등 제8조(비용 등)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