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05-07-06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