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2010-08-02"^^ . . "목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