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위원장 2010-08-02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