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0-08-02"^^ . . . . . "위원"@ko . "위원"@ko . . "제4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n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n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n 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n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n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n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