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신분보장 2010-08-02 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