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2 제6조(간사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간사장 등 간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