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2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