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국세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n 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n 3. 긴급고충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치료 등으로 소속 기관장이 처리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을 말한다. \n 4. 고충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고충심사를 처리하는 국세청직원고충담당관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n 5. 직원항변권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n 6. 내부비리고발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받았거나 이를 목격한 공무원이 금품수수공무원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에게 신고·고발하는 것을 말한다.\n 7. 시정권고라 함은 고충청구, 직원항변권, 내부비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결정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전환, 청(서)간 전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n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세청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예에 의한다. "@ko . . "정의"@ko . . "2011-01-10"^^ . . . . . "정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