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충담당관의 설치 직원고충담당관 직원고충담당관의 설치 2011-01-10 직원고충담당관 제5조 (직원고충담당관의 설치) ① 국세공무원고충처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직원고충담당관 1인을 두고 운영한다. ② 고충담당공무원은 세무·전산·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경륜과 리더쉽이 있는 우수직원으로 충원하되 여직원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직원고충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