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당업무"@ko . "담당업무"@ko . . "2011-01-10"^^ . . . . . "제6조 (담당업무) 직원고충담당관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국세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상에 대한 개인 고충내용을 접수·검토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n 2.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직원항변권을 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n 3. 내부비리 고발 국세공무원이 고발과 관련하여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