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권한 2011-01-10 제7조 (권한) 직원고충담당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2. 고충청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 3. 감사·감찰활동에 대한 직원항변 4. 고충심사위원회 의결 안건 등에 대한 시정권고 5. 설치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고충청구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