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복무자세) ① 고충담당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 ② 고충담당공무원은 고충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복무자세"@ko . . . . . . . "복무자세"@ko . "2011-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