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1-10"^^ . . . . "고충심사위원회 "@ko .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ko . "제9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6급이하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각각 설치한다.\n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감찰담당관, 부가가치세과장, 세정홍보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일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n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직원고충담당관으로 한다."@ko . . . " 제3장 고충심사위원회 "@ko .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ko . . . "고충심사위원회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