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0 제11조 (고충처리 대상) ① 국세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다만, 고충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적극 이용하는 등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고충을 위장하는 행위 2. 고충을 빙자하여 인사기준에 반한 유리한 전보를 요구하는 행위 고충심사 관리업무 고충심사 관리업무 제4장 고충심사 관리업무 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