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청구 2011-01-10 고충심사 청구 제12조 (고충심사 청구) ① 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 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긴급고충이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고충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