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56399_001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3조 (고충심사 요청) ①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n ②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충청구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자료의 요구(별지4호서식)을 받은 부서장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고충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기관장 또는 고충담당관은 별첨 고충청구조사서(별지5호서식) 및 고충청구 개별검토표(별지6호서식)을 첨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한 고충 처리 관할이 상위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충청구는 조사서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상위기관장에게 진달하고, 하위기관으로부터 고충청구서를 진달 받은 기관장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 ④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고충청구는 직원고충담당관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직접 회부 할 수 있다. \n 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고충담당관이 직권으로 기각 처분 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고충심사 요청"@ko ; ldp:enforceDate "2011-01-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56399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고충심사 요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