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처리절차 2011-01-10 고충심사 처리절차 제14조 (고충심사 처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거나 고충해소 조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소속 기관장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을 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