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일 지정통지"@ko . . "심사기일 지정통지"@ko . "2011-01-10"^^ . "제15조 (심사기일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를 하면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별지8호서식) 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 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