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0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7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청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고충의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청구 사유별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심사시 활용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