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01-10"^^ . "제18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n ② 고충심사의 결정내용은 1. 수용, 2. 기각으로 하되 단서사항 등의 의결을 첨부할 수 있다.\n ③ 결정서가 작성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 "결정서 작성 및 송부"@ko . . . "결정서 작성 및 송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