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사후관리 제20조 (고충처리 사후관리) ①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처리 현황 및 고충수용자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② 고충해소 전보 등의 조치를 한 때 및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충처리 현황을 상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1-01-10 고충처리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