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