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 등의 이관"@ko . . . "사무 등의 이관"@ko . . "제3조(사무 등의 이관) ①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n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ko . . "2009-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