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2009-04-01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보 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 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 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