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