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해산"@ko . . . . . "2009-04-01"^^ . . "제9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와 재산 등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ko . . . . "위원회의 해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