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제12조(준비단 조직) ① 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 ③ 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 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설립준비단 준비단 조직 설립준비단 설립준비단 준비단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