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직원의 파견 등 직원의 파견 등 제13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