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당) 위원장,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 "수당"@ko . "2009-04-01"^^ . . "제4장 보칙"@ko . . . "수당"@ko . . . . "보칙"@ko . "보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