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2009-04-01 제15조(준용규정) ① 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④ 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