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생산 및 수집 2009-02-26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제3조 (자료의 생산 및 수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제2조 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자료공동활용구축계획에 따른다.